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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 국내 최대 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 '북토끼' 고소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국내 최대 웹소설 불법 유통 웹사이트 '북토끼'를 형사 고소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29일 웹사이트 북토끼 운영자들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고소했다고 2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북토끼는 웹툰이 아닌 웹소설만을 집중적으로 불법 유통하면서 창작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물리적 손해를 끼쳤다. 웹사이트에 불법·음란 사이트 배너를 게재해 창작물을 광고 수익을 얻는 용도로 활용했다. 북토끼는 수차례 도메인을 바꾸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새로운 주소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감시를 피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고소에 앞서 북토끼를 겨냥한 전방위적 근절 활동을 펼쳐왔다. 글로벌 포털에서 검색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했으며, 국내 통신망을 활용한 접속도 차단했다. 여기에 북토끼와 유사한 도메인으로 불법 유통이 범죄라는 것을 알리는 유인 사이트를 직접 생성해 운영을 계속해서 방해했다. 더 나아가 사이트 폐쇄를 위한 방법으로 이번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불법유통대응TF를 꾸린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불법 유통 웹사이트 '어른아이닷컴' 운영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0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해 승소했다. 지난 6월에는 불법 유통 웹툰 차단 225만건, 불법 유통 피해 예방액 2650억원, 글로벌 불법 검색 키워드 2000여개 발굴 및 차단 등 성과를 담은 TF 백서를 발간해 배포했다. 이호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무실장 겸 글로벌 불법유통대응TF장은 "앞으로도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08.0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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